1~3개월은 통상임금 100%!
육아휴직급여 신청하세요!
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
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 ~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
매월 단위로 신청하며
급여는 익월 지급! 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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👶 육아휴직급여 신청 안내
만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시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!
1. 지급 대상
•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
•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
• 만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
2. 지급 금액 (2026년 3단계 구조)
• 1~3개월: 통상임금 100%(월 최대 250만원)
• 4~6개월: 월 최대 200만원
• 7개월 이후: 월 최대 160만원(통상임금 80%)
• 사후지급금(25% 유보) 제도 폐지 → 매월 전액 지급
3. 지급 기간
• 부모 각각 기본 1년(특정 요건 충족 시 최대 1년 6개월)
• 부부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대상 동시 사용 시 '6+6 특례'로 첫 6개월 상한 최대 450만원까지 확대
• 매월 단위로 신청 및 지급
📋 필수 준비서류
• 육아휴직급여 신청서
• 육아휴직 확인서 (회사 발급)
• 통장 사본
• 가족관계증명서